OpenTracker Policy홈으로 돌아가기
환불 정책

환불 및 구독 해지 정책

OpenTracker 유료 구독의 환불 기준, 자동결제 해지 방법과 처리 절차를 안내합니다. 최초 결제와 매월 갱신 결제 모두 각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일 2026년 10월 19일 · 유료 서비스 판매 개시 후 실제 결제에 적용
적용 대상

유료 구독 결제에 적용되는 정책입니다

현재 OpenTracker의 공개 서비스는 무료이며 결제 기능은 테스트 모드로 운영됩니다. 테스트 결제에는 실제 청구나 환급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유료 서비스 판매가 시작된 이후의 실제 결제에 적용되며, 상품 가격·제공 기능·결제 주기는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전액 환불

각 결제 후 7일 이내 전액 환불

최초 결제와 자동갱신 결제를 포함하여, 각 결제 후 7일 이내에 환불을 요청하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회차에 실제 결제한 금액을 전액 환불합니다. 별도의 환불 수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환불 의사를 담은 이메일을 기한 내에 발송한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결제 확인을 위한 보완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더라도 최초 요청일을 늦추지 않습니다. 법령이 정한 청약철회 기산일·기간·효력 시점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우선합니다.

자동결제 해지

다음 자동결제는 언제든 중단할 수 있습니다

자동결제 해지는 이메일로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결제 예정 시각 전에 해지 의사를 보내면 다음 회차부터 결제를 중단합니다. 처리 지연으로 추가 청구가 발생하면 해당 결제를 전액 취소합니다.

환불 없이 자동결제만 해지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 기간의 종료일까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결제된 금액의 환불을 원하면 환불도 함께 요청해 주세요. 법령에 따른 중도해지 및 환급 요청은 아래 예외 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7일 이후 및 예외

법령상 환불 권리와 잘못된 청구는 별도로 보장합니다

결제 후 7일이 지난 경우, 법령상 환불 사유가 없는 단순 변심에 대한 별도의 임의 환불이나 이용 기간에 비례한 일할·부분 환불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사유에는 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중도해지관계 법령에 따른 청약철회, 계속거래의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등 소비자에게 보장된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해당하는 경우 법정 기준에 따라 정산·환급합니다.
  • 서비스 미제공·계약 불이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제공한 경우 등 OpenTracker의 귀책사유로 환불 대상에 해당하면 관계 법령과 적용 가능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 중복 결제·잘못된 청구중복 또는 잘못 청구된 결제는 확인 후 해당 잘못된 청구액을 취소·환급합니다.
신청 방법

환불·해지 요청은 이메일로 받습니다

문의 이메일: magpie0930@gmail.com

가입 이메일, 결제일과 결제 금액, 환불 또는 해지 요청 내용을 보내주세요. 주문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면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카드번호 전체·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는 보내지 마세요.

접수 후 결제 내역과 요청 내용을 확인해 처리 결과를 이메일로 안내합니다. 구독 이용료를 전액 환불하면 해당 회차의 유료 이용 권한은 종료되고 이후 자동결제도 중단됩니다. 다만 중복·오청구를 바로잡기 위한 환불은 정상 결제로 유지 중인 이용 권한과 구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환불·해지 요청 메일 작성하기
환급 방법 및 기한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환불 대상에 해당하는 요청은 환불 요청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원래 결제수단으로 환급합니다. 관계 법령상 청약철회에 해당하면 청약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며, 카드 결제는 지체 없이 승인 취소를 요청합니다.

카드 명세서에 취소 내역이 반영되는 시점은 카드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업일은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하며,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환급 기준과 기한이 있으면 그 기준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책 적용

소비자의 법정 권리가 우선합니다

이 정책과 관계 법령이 다르거나 별도로 보장되는 소비자의 권리가 있으면 해당 법령을 우선 적용합니다. 정책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내용과 적용일을 사전에 안내하고, 법령에서 정한 고지·동의 절차를 따릅니다.

이미 성립한 계약에 소비자에게 불리한 변경 사항을 소급해 적용하지 않습니다.